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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가.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및 맞춤형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
나.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
2. 모집대상
3. 지원규모 및 기간
가. (지원규모) 총 270,000천원(최대25,000천원), 총 14건
※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
나.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
4. 공고 및 추진체계
가. 공고 및 접수 : 2021. 6. 1(화) ~ 6. 22(화) / ~ 17:00 까지
나. 추진체계
5. 세부 지원내용
가. 지원금액 내에서 창업자(창업기업)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수행
6. 기타 세부사항
7. 선정절차 및 기준
가. 선정절차 : 적격성(서류) 검토 → 대면평가
※ 적격성 :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여부, 폐업사실여부, 금융거래확인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
나. 선정기준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
-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‘지원 가능 대상’으로 분류하고,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‘최종 지원 대상’ 선정
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‘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’ 높은 과제 우선 선정
다. 평가항목
8. 문의처
가.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및 맞춤형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
나.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
2. 모집대상
구 분 | 세 부 내 용 |
공통사항 | ○ 사업 공고일 이전에 광주광역시 거주자로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 |
예비재창업자 | ○ 본 사업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가능한 자 |
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| ○ 공고일 기준 재 창업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- 공동대표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위 사항 해당 |
가. (지원규모) 총 270,000천원(최대25,000천원), 총 14건
※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
나.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
4. 공고 및 추진체계
가. 공고 및 접수 : 2021. 6. 1(화) ~ 6. 22(화) / ~ 17:00 까지
나. 추진체계
단 계 | 세 부 내 용 | |
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| ○ 재도전 지원사업 모집 시행 공고 ○ 신청자 → 광주테크노파크(I-PLEX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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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검토 | ○ 적격성(광주광역시 거주, 폐업사실, 기타 서류사항 )검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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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| ○ 평가위원회 개최(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) ○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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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 | ○ 중간전검 실시(사업추진사항 점검, 사업비 중간정산) ○ 창업드림팀 전문 컨설팅 실시(기업당 2회) ○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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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보고 및 사업비 정산 | ○ 사업 수행 결과 최종 보고 및 사업비 정산 |
5. 세부 지원내용
가. 지원금액 내에서 창업자(창업기업)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수행
구 분 | 세부 지원사업 |
시제품제작지원 | ○ 창업아이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(설계, 목업, 샘플 제작 등) |
제품고급화지원 | ○ 기존 아이템에 대한 성능 향상, 기능 추가, 제품의 개선 등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|
마케팅 지원 | ○ 브로슈어, 카달로그, 제품 브랜드 상세페이지 제작 등 ○ 온∙오프라인 홍보(홈페이지, 홍보영상 등) 관련 제작 등 |
인증지원 | ○ 인증(시험분석, 신뢰성/성능인증, 표준화 등) 지원 ○ 지식재산권 (국내외 특허출원등록, 실용신안, 상표 등록 등) 지원 |
디자인지원 | ○ 제품 디자인, 포장 디자인 및 제작, CI/BI/로고 디자인 등 |
구 분 | 세부사항 |
지원분야 | ○ 「중소기업 기술로드맵」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 ○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업종(유흥주점, 사행시설 및 운영업 등) 외 기술 창업이 가능한 분야 |
제외대상 | ○ 제외대상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-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|
제출서류 | ○ 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원본 1부 및 제반서류(증빙자료) 일체 |
7. 선정절차 및 기준
가. 선정절차 : 적격성(서류) 검토 → 대면평가
※ 적격성 :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여부, 폐업사실여부, 금융거래확인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
나. 선정기준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
-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‘지원 가능 대상’으로 분류하고,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‘최종 지원 대상’ 선정
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‘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’ 높은 과제 우선 선정
다. 평가항목
평가항목 | 세부항목 |
1. 성실경영 및 실패 원인분석(30점) | ○ 성실경영 여부,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, 창업자 역량 |
2.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(60점) | ○ 기술개발, 사업화 계획 |
3. 기대효과(10점) | ○ 실현가능성 여부, 매출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|
4. 우대사항(3점) | ○ 대표 및 구성원 지식재산권, 실용신안권 보유 여부 |
8. 문의처
구 분 | 예비창업자 |
문의처 신청서 다운로드 | ○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(www.gjtp.or.kr) I-PLEX 홈페이지참조(www.iplexgj.com) ○ 문의처 : 정승원 선임(062-239-9618), 고동규 전임(062-239-9616) |